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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성헌 구청장, '상곡인권상' 대상 수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등 성과 인정

 

서대문구는 이성헌 구청장이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상곡인권상’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장애인단체와 협력 추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제도’를 도입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재활·자립 전용 복합공간인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경사로 설치, 보조기기 지원, 무장애 청사 환경 조성 등 실질적 편의 개선에 힘써 온 점도 수상의 주요 사유로 꼽혔다.

 

앞서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 지원체계 구축사업’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교육부로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서대문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 규모를 2024년 대비 15%, 2022년 대비 55% 증가한 435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관련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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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