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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 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생활 속 참여로 혜택 쌓는 포인트 통합 플랫폼 구현

걷기·자원봉사·탄소중립·반려동물 관련 활동까지 참여할수록 포인트 쌓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민들의 건강과 지역 참여, 환경 보호 등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을 공식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앱은 걷기 포인트 수준을 넘어 자원봉사, 탄소중립 실천, 반려동물 산책 미션 수행, 재난안전 퀴즈 풀기 등 다양한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포인트 통합 플랫폼’이라고 구는 전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1P=1원)해 서대문구 내 식당, 카페, 전통시장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는 반려동물 관련 미션 수행에 대한 포인트가 지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추가로 다양한 참여 항목에 대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구는 앱 오픈을 기념해 ‘웰컴 이벤트’와 ‘20일 행복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12월 7일까지 앱에 가입한 구민 가운데 200명, 앱 가입 후 12월 7일까지 20일 이상 하루 기준 10,000보(70세 이상은 7,000보) 걷기를 달성한 구민 38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 앱을 통해 많은 분이 걷고 배우고 참여하시며 포인트도 쌓고 지역에 활력도 더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서대문구 행복 마일리지’로 검색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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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