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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윤유현의원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 수상

체육문화시설, 지역발전 등 구민 삶의질 향상 앞장서지역 현안 해결 인정받아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한국신문방송인협회, <대한민국 뉴리더대상_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정치·행정·교육·언론·의료·문화·공공·청년 등 각 분야에서 공익과 혁신을 실천해온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사회적 공익 행사다.

 

윤 의원은 실제 40년 넘게 서대문구에서 생활하며 구민과 함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제6대(2010년)를 시작으로 8대,9대에 연이어 구민의 선택을 받은 3선 구의원이자 제8대 전반기 의장, 제9대 전반기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9대 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구의회 발전을 이끌어왔다.

북가좌동에 보건지소 유치(2013년), 불광천 해담는다리 야외공연장 조성, 백련시장 현대화 사업은 물론 명지대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 왔다.

 

특히 서대문구 최초로 불광천변에 파크골프 연습장을 설치 완공한 바 있으며 명지대학교 신관(MCC관) 내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 역시 윤 의원의 이 같은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구민과 만나 나누는 이야기나 관내 민원이 생기면 이를 꼼꼼히 기록, 수십개의 민원수첩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9대 의회 들어서는 의원연구단체인 ‘전통시장·지역축제진흥연구회’를 구성 전통시장 발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해 서대문구 고유의 유산을 지키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영광스러운 수상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지역 내 협력체제를 유지와 서대문구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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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