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19.3℃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2.2℃
  • 연무울산 16.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5℃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9.4℃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자치

서울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결정… 월 253만 원대

’25년 11,779원 대비 342원 인상(2.9%↑),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아

시‧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 4천여 명에 적용

市, 가계 소비지출 부담,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확정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지난 15일(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市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