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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추석맞이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9월 18일 오후 2시 발행..서울Pay+앱에서 선착순 구매

기존 5%였던 할인율 7%로 높아져..페이백 3% 이벤트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8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발행 규모는 20억 원으로 구는 높아진 상품권 구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당초 15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했다. 앞서 올해 2월과 4월 상품권 발행 때에는 단시간에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기존 5%였던 할인율이 이번에는 7%로 높아졌다. 여기에다 사용 금액에 대한 3% 페이백(보상 환급)까지 이뤄지면 최대 10%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액면가 대비 7% 할인된 가격(500,000원 상품권 구입 시 465,000원 지불)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이 상품권은 서대문구 내 서대문사랑상품권 가맹점(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검색)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유흥 및 사치 업종, 대규모 점포, 대기업·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입시학원 등은 제외.

 

구는 상품권 구매와 조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서대문사랑상품권(2024년 4월 이후 발행분) 결제 금액의 3%를 사용일 다음 달 20일에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이 페이백 이벤트는 이번 상품권 발행과 동시에 진행되며 관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미사용 시 지불 금액 전액을,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30%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뤄진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사랑상품권이 주민분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관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02-330-6797) 또는 서울페이+ 콜센터(1600-6120)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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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