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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추석 명절 대비 5,000여 개소 성수식품 안전관리 총력

선물용·제수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조리식품, 가공식품 등 검사 강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강력 조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으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3 ~9.12, 원산지 점검은 9.15. ~ 10.2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위반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시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이다.

 

(식품제조·판매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사용, 원료 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표시기준 점검 등

(식품접객업) 무신고 조리․판매, 조리장 청결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제조·판매업)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하거나, 닭·오리 포장 훼손 판매, 이력제 위반, 한우 둔갑 판매 등 집중 단속,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 심야 지육운반차량 단속 병행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명절 다소비 식품 39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우확인시험과 DNA동일성검사(이력번호 확인)를 통해 유통 질서 교란 행위까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산 식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선 원산지 수거·검정도 병행실시한다.

시는 위반업체를 발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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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