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1.7℃
  • 박무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13.4℃
  • 구름많음광주 14.0℃
  • 부산 15.1℃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자치

의료·요양 7개 단체와 통합돌봄 업무협약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돌봄 공백 없는 지역사회 위해 협력키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민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료·요양을 대표하는 7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의료·요양·복지가 공백 없이 긴밀히 연계되는 서대문형 통합돌봄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성수)를 비롯해 서대문구의사회(회장 김인주), 서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홍승현),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 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사원창), 서대문구간호사회(회장 권은정),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서대문구지회(회장 김호영)와 ‘하나로 잇는 돌봄, 든든한 서대문’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난 21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 협약을 출발점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 중심의 ‘서대문형 통합돌봄’ 모델을 공동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협약 기관들과 함께 서대문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