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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 지정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전국 첫 사례

공공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전망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 제8호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충족’ 및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 검토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동의율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상 구역인 홍제동 298-9번지 일대는 20여 년간 주민 주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 차이로 사업이 장기화돼 오던 중 2023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서대문구는 여러 차례 ‘주민 소통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업을 거쳐 올해 7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신속히 결정했다.

 

이 결과 대상지 선정 후 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돼 일반적인 정비사업에서 통상 5~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약 5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가 되는 전국 첫 사례로, 지난달 14일 승인된 ‘주민대표회의’와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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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