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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동 '신속통합기획' 확정, 인왕산 품은 877세대 친환경 단지 변신

노후 저층주거지 88.2%, 반지하 주택 76.4%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전환

인왕산 경관과 조화로운 보행중심 단지, 세무서길 15m 확장 교통 여건도 개선

신통기획 127곳으로 확대… 홍제동, 올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 목표로 신속한 절차 추진

종합 구상도

 

서울시가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함에 따라, 신통기획 지역이 127곳으로 확대된다. 이번 홍제동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세대 규모 친환경 단지로 변신하며, 보행 중심의 공간 재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홍제동 267-1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반지하 주택 비율이 76.4%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며,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염원이 이번 기획을 통해 실현됐다.

이번 신통기획은 단순한 노후주거지 정비를 넘어 '자연과 도시, 지역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다.

 

첫째, 더 많은 집과 편리한 교통이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해 용적률 299.73%, 최고 높이 28층(82m)으로 877가구가 들어선다. 또,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둘째, 보행 중심의 연결된 단지 조성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 도입으로 공간 활용 효율성과 보행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가로도 확보해 단지 간 보행 연계성을 강화한다.

 

셋째, 인왕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계획이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생활가로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일상 속 가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2025년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홍제동 신속통합기획은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877세대 주택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도시, 그리고 주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으로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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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