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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새마을금고 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홍제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미마을 주거개선 봉사

 

 

홍제새마을금고(이사장 안재선) 직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자체 당사단체인 홍제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홍제3동 소재 개미마을 내 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홍제3동 주민센터의 후원으로 함께해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속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손발을 겆은 홍제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회 회원들은 첫날은 내부 철거작업과 둘째날은 철거한 부분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과 도배 등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2025 홍제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8월에 계획했던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사랑의 김치 나눔, 5월에는 사랑의 경로잔치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이 사업은 매년 정기적인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땀흘리며 봉사하는 회원들을 겪려하기 위해 현장에 함께한 홍제새마을금고 안재선 이사장은 “홍제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함게하는 지역금융인 새마을금고의 ㅣ정신을 살려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금융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어려운 이우을 위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땀흘린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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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