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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 2천억 규모 출시… 28일 신청 시작

협력은행 1곳→4곳(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확대,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비대면 간편 신청, 영업일 1일 이내 신속 승인, 최대 1,000만 원 한도 자유로운 입‧출금

28일(목)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신청…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목)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7.5%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상 노포를 운영하는 60대 이상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 대비 보유 대출의 비중이 79.6%에 달하는 등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안심통장 2호에는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건 또는 보증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재단 모바일 앱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주(8.28.~9.3.)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4일(목)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50%(CD금리+2.0%, ’25.8월 초 기준)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하여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28일(목)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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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