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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은1동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무더위 식히세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무료 나눔 추진

 

홍은1동(동장 박수미)은 최근 2주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중앙소공원에서 무더위 극복을 위한 아이스크림을 무료 나눔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협의체가 3년째 실시한 특화사업으로 첫해인 2023년에는 냉동고를 대여해 진행했으며 지난해부터는 NH농협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냉동고를 활용해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배부 대상을 어르신에서 전체 지역주민으로, 운영 횟수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수량은 하루 400개씩이었다.

중앙소공원 설치된 냉동고에 협의체 위원들이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아이스크림을 채워놓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1인당 1개씩 꺼내 먹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아이스크림은 더위를 피해 공원에 모인 어르신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친구들과 야외 활동을 나온 어린이들에게 여름의 추억을 선사했으며, 배달 및 청소하는 이들에게도 잠깐의 쉼을 제공했다.

한 노인은 “잠깐만 걸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마음까지 처져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아이스크림 하나에 행복해졌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안병춘 홍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분들의 작은 휴식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올여름 취약계층 가구 150곳에 삼계탕과 제철 과일을 선물했으며 1인 가구를 위한 밑반찬 지원과 어르신 나들이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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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