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28.7℃
  • 구름많음강릉 20.0℃
  • 맑음서울 28.8℃
  • 구름많음대전 25.2℃
  • 구름많음대구 24.2℃
  • 구름많음울산 22.5℃
  • 흐림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24.5℃
  • 흐림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0.3℃
  • 맑음강화 24.4℃
  • 구름많음보은 24.6℃
  • 구름많음금산 26.2℃
  • 흐림강진군 20.0℃
  • 구름많음경주시 24.2℃
  • 구름많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자치

서대문독립공원을 근현대사 역사테마파크로 조성해야

광운대 김형수 교수 서대문구 주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강연'서 제안

가칭 '오늘의 한국관'과 저비용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립안 제시

독립문에서부터 '오늘의 한국관'에 이르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운용

 

 

서대문독립공원을 근현대사 역사테마파크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16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특별 강연 ‘서대문독립공원의 미래를 말하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예비역 장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연회에서 김형수 광운대학교 교수는 “독립공원과 그 주변 유적들은 매우 소중한 보물이며 역사 유산으로서 미래가치가 지대하다”며 “이를 통합 연결해 근현대사 역사테마파크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1897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공원으로 1992년과 2007년 대대적인 재조성 사업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는 독립문(사적 32호), 영은문 주초(사적 33호), 독립관, 3.1독립선언기념탑, 서대문형무소역사관(사적 324호), 순국선열추념탑, 임시정부기념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김형수 교수는 먼저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 독립관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독립협회가 중심이 돼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외세의 간섭과 내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자주독립을 이루겠다는 열망으로 국민 성금을 모아 세운 독립문과 독립관을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공원은 구한말 대한제국부터 8.15 광복까지 한반도 주변 4강과 열강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는 선조들의 피맺힌 노력과 흥망성쇠가 압축된 공간으로, 특히 청소년들이 견학과 체험을 통해 아픈 역사에서 교훈을 되새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나라 사랑과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지금은 유적별 관리 주체가 달라 통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견학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치중돼 과거 회고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에서 라이트 투어리즘(Light tourism)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전한 모습과 K-컬처, 한류 등의 콘텐츠를 전시하는 가칭 ‘오늘의 한국관’ 및 저비용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건립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를 기존 유적과 통합 연계해 ‘근현대사 역사테마파크’로 조성하고 독립문에서부터 ‘오늘의 한국관’까지 이르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하면 청소년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자주독립의 정신이 깃든 서대문독립공원을 미래세대가 함께 걸을 수 있는 ‘기억의 길’이자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역사교육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