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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1회 임시회 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힉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10건 결의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 지난 2일 2016년도 첫 회기인 제221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감했다.

지난 1월26일 개회한 제221회 임시회는 8일간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수) 7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홍) 2건 등 9개의 안건과 황춘하의원이 발의한 1건의 의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한 안건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또한 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북가좌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국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찬성의견채택했다.

특히 구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했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힉시설 해제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인 61건의 해제권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의회는 연희동 149-10, 14의 공공용지는 존치의 실효성 없음을 들어 해제권고를 결정했으며 연희동 149-1~148-8등 4건의 해제 의견을 수용 해제를 결정했으며 홍은동 265-314,315의 공공용지를 비롯 3개 도로는 해제실효성이 없음을 들어 4건의 해제의견 재검토(존치) 권고를 결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황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 시킴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홍)는 이를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의 예산, 회계, 인사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 검증과 현장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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