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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개정 조례에 적합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위반 사항 해소(양성화) 가능

구청 본관 2층 건축과에서 평일 오후 1~5시 건축사 상담 진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위반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은 건폐율 30%에서 40%로, 층수 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이 제한은 12m에서 16m로 각각 완화됐다.

 

참고로 서대문구에는 홍제동, 북아현동, 연희동, 신촌동에 자연경관지구가 있다.

 

구는 개정 조례 내용을 자연경관지구 내 위반건축물 소유 구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어렵고 복잡한 건축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건축과에서 평일 오후 1~5시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경관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구민분들이 적법한 절차로 건축물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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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