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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민선 8기 4년 차 중단 없는 비전 발표

'글로벌 도시'와 '주민의 행복한 일상' 위한 의지 다져

이성헌 구청장 ‘현장과 주민 중심 소통으로 공약 완성 매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민선 8기 4년 차 첫날인 1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와 ‘주민의 건강한 삶·행복한 일상’을 양대 축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민선 8기 남은 1년은 구민분들의 꿈을 현실로 완성하는 시간”이라며 “대학과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청년창업도시, 사통팔달 교통망과 글로벌 명소를 갖춘 국제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1일 새벽 인왕시장길에서 거리 청소작업을 한 뒤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성과 및 비전 보고회’에 참석하며 취임 4년 차의 첫날을 열었다.

 

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모범구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홍보 영상 시청을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대강당 현장에서, 동시에 각 동주민센터와의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직원과 주민, 구청장이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이성헌 구청장은 ‘대학 인프라 기반의 성장거점 청년창업도시’, ‘사통팔달 서울 중심의 품격 있는 국제도시’, ‘미래 희망을 함께 키우는 아이가 행복한 서대문’, ‘평생 동행 인생케어의 주민 행복 200%’ 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구는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이어지는 5.8km 경의선 구간의 지하화와 성산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서울 속 실리콘밸리 수준의 청년창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세대, 이화여대, 세브란스병원 등과 협력해 산학연구단지와 청년창업거점을 구축하고, 주거·문화시설, 주차장 등 인프라를 집중시켜 국제적인 창업 생태계를 완성한다.

 

전국 최초로 자치구가 사업 시행자가 된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도 속도를 내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를 서울 서북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카페 폭포’를 복합문화힐링공간로 발전시키고 독립공원 역사테마파크 조성, 신촌-연희 권역 KPOP 관광자원 개발, 서부경전철 조속 착공, 강북횡단선 재추진, 공공시설 셔틀버스 및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

 

돌봄 인프라와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홍제폭포점’ 등 서울형 키즈카페 6개소와 홍제·홍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무료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인 ‘서대문 서치쌤’을 확대 운영하며,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입시상담과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아울러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 통합돌봄 인프라를 조성하고 어르신 무료급식시설인 ‘행복한 밥상’과 데이케어센터, 건강장수센터 등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안산(鞍山)·천연동 황톳길, 백련산 맨발길, 철학자의 길 등에 이어 서울도서관 분관, 안산·백련산 숲속치유쉼터 등 건강 및 여가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한다.

 

이날 이성헌 구청장은 비전 보고회에 이어 대학 연합 행복캠퍼스 개강식, 철학자의 길 개장식,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에 잇달아 참석했으며 다음 주부터는 14개 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구청장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초심 그대로 현장과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공약 완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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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