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동료 의원인 강민하 의원의 자녀가 종로구 소재 중학교에 부정 입학한 정황과 관련해, 지난달 말 강 의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25년 5월 22일 공식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본 사안을 수사 중에 있으며, 최근 강민하 의원에게 해당 자녀의 입학 과정에서 사용된 주민등록 등 학교 제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경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는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자녀 입학을 위해 거짓 주소를 활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의 중대한 훼손”이라며, “이번 사안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 수 있으며, 관련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강민하 의원의 자녀가 서대문구 내 고은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군 외 지역인 종로구 소재 배화여자중학교(사립)에 입학한 정황이 드러나며 시작되었다. 교육청 지침상, 학군 외 전입을 통한 입학은 실거주가 동반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으며, 부모 모두의 실제 전입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주 없이 서류상 주소지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장전입 및 허위 공문서 제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경희 부의장은 “이번 고발은 지역사회 공정성과 교육 정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지역 주민들과 진실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