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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집회 시위 아이들 향하는 무차별 폭언, 욕설 처벌!

김영호 국회의원 “학교, 어린이집, 스쿨존 등 학생, 아동 향한 무차별적 폭언, 욕설 강력히 처벌해야 !”

집회, 시위 반복적 폭언, 욕설 등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 금지, 처벌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 집회 시위가 격화되고,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명동,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거리를 지나는 아동들의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교육위원장·서대문을)은 어제 1일(화), 학교 주변 집회,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스쿨존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음향장치, 전자기기 등을 사용해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영호 의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폭언, 욕설, 비속어 세례까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학생들과 아동들에게 여과 없이 들려오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를 포함한 폭언, 욕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써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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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