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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집회 시위 아이들 향하는 무차별 폭언, 욕설 처벌!

김영호 국회의원 “학교, 어린이집, 스쿨존 등 학생, 아동 향한 무차별적 폭언, 욕설 강력히 처벌해야 !”

집회, 시위 반복적 폭언, 욕설 등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 금지, 처벌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 집회 시위가 격화되고,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명동,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면서 집회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거리를 지나는 아동들의 정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교육위원장·서대문을)은 어제 1일(화), 학교 주변 집회,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욕설을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스쿨존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음향장치, 전자기기 등을 사용해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영호 의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폭언, 욕설, 비속어 세례까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학생들과 아동들에게 여과 없이 들려오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를 포함한 폭언, 욕설은 학습권 침해는 물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써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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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희망대한민국대상’ 수상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희망대한민국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한 ‘희망대한민국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홍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년, 출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내년부터는 서대문구민이 25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건복지 확대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여성·환경·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의 최전선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정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년 등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