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 규정하고, 발전용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인한 전력시장 영향과 천연가스 수급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무 강화, 해외재판매 행위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발전용 도시가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과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