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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과감한 규제철폐

부지면적 3천㎡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대폭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등 준공업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27일(목),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즉각 시행>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목)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27일(목)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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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