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토)

  • 흐림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15.2℃
  • 서울 11.4℃
  • 대전 7.3℃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6.8℃
  • 광주 12.0℃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2.8℃
  • 맑음제주 17.9℃
  • 흐림강화 11.1℃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자치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자기 이해, 자신감 회복, 직무 탐색 등 다양한 커리큘럼 무료 제공

참여자들에게 수당과 인센티브로 50∼350만 원 지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구직 청년들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구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평가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올해 행보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올해에는 총 12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서대문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한 교육장(엘앤씨타운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과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4세의 미취업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주 30시간 미만 근로)과 상급학교 진학 계획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 청년도 대상이 되며, 서대문구 거주 청년은 지역 특화자로서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총 40시간) ▲중기(15주, 총 120시간) ▲장기(25주, 총 200시간) 등 3종류로 나뉜다.

 

참여자들에게는 수당과 인센티브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도전에 필요한 기회와 비용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교육은 자기 이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및 직무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이 진행된다.

 

지난해 한 참여자는 “사실 신청은 수당 때문에 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 자신감, 사람, 추억 등을 얻을 수 있어 참여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뻔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이 초과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업 개요와 신청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어 이를 참고해 응모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