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토)

  • 흐림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15.2℃
  • 서울 11.4℃
  • 대전 7.3℃
  • 흐림대구 14.9℃
  • 흐림울산 16.8℃
  • 광주 12.0℃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2.8℃
  • 맑음제주 17.9℃
  • 흐림강화 11.1℃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1.9℃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800여 개사에 190억원 지원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에 최대 5천만 원 바우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일(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이하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5년도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170억원)과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0억원)에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여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➊ 레전드50+ 참여기업 지원(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17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40억원에서 30억원 확대된 것으로, 지역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레전드50+ 프로젝트 수가 당초 21개에서 37개로 늘었고, 참여기업 수도 500여 개 사가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현장평가를 면제받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➋ 전통제조업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지역자율형바우처)

 

지역자율형바우처는 지역의 전통제조업이나 지역주력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올해 약 2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청별로 글로컬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단기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혁신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올해 큰 폭의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신기술 개발, 브랜드 구축, 수출 증대와 같은 핵심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문은 2월 3일(월)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2월 3일(월)부터 3월 6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