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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빅데이터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본격가동!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가게 경영진단, 정책정보 등 예비창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요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지원사업 안내 챗봇, 소상공인24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사업 알림 등 기능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5년 1월 2일(목) 9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개선*했으며,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창업·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365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또한, 시간대별 인기 메뉴,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상권·시장 핫트렌드’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소상공인 24’와 연계해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주요 개선사항은 먼저, 오류잡기 이벤트(‘겟 버그’, 2024.11.29.~2025.1.31.)를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 접수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이벤트는 정식오픈 이후에도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했다. 소상공인 24의 지원사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학습해, 사용자가 일상어(자연어)로 질문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이 기능은 소상공인 24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24에 조건별 지원사업 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등록된 사업장 정보와 행동 데이터(로그)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소상공인 24는 소상공인 365 ‘정책정보 올가이드’ 메뉴의 지원사업별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통합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데이터에 기반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3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든지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 365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챗봇, 소상공인 24와 연계한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하였다”라며, “소상공인 365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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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