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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홍제3동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인생사진 선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협력 추진

 

홍제3동(동장 송미영)은 최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언열)와 홍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은)이 협력해 홀몸어르신 정서 지원을 위한 ‘인생사진 전달식 및 위로행사’를 동주민센터 3층 문화갤러리&쉼터에서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마을복지계획에 따른 ‘어르신 정서지원 프로젝트’로, 홀몸어르신의 우울감 예방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12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머리 손질 및 메이크업을 진행한 뒤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액자에 담아 전달해 어르신들은 “화장하고 사진을 찍으니 내가 아닌 거 같이 너무 잘 나왔다”, “인생사진을 받아 행복한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등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 밖에도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를 위해 ‘맞춤형 건강음료 지원’ 및 ‘저소득 홀몸 어르신 생신 축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언열 위원장은 “어르신들 모두 즐겁게 촬영에 임해 주시고 행복해하셔서 보람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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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