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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304회 정례회 회기 31일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통해 2025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의지 밝혀

예산안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문제지적, 재의 신청 주장

서대문구의회는 제30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에서 심의 의결된 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채 파행을 맞았으나 결국 본의장이 아닌 2층 제1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한 가운데 여자농구단 8억4천여만원, 유진상가 인왕상가개발설계용역비 11억원 등 6개 항목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양희 의장외 의원들을 기자회견을 통해 그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해 박진우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음에 따라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은뒤 재의를 신청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예산안 외에도 상정된 각종 조례안 등 의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31일까지 연장된 회기안에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2024년도 모든 회기가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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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