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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의 말씀

시련의 밤, 달콤한 꿈 예레미야 30:24-31:3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멸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29장에서 33장까지 회복의 약속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렘 31:23) 예레미야는 회복의 말씀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렘 31:26)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는 달콤한 비전에 사로잡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 신실하게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의 밤을 이기는 달콤한 꿈은 무엇입니까?

1. 잔인한 징계에서 사랑의 연단으로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렘 30:24) 당시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거짓과 탐욕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들은 “잔인한 징계”(렘 30:14)로 고통했습니다. 징계는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연단이었습니다.(렘 31:1)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렘 31:2-3)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에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2. 외부의 고통에서 마음의 성숙으로

주님은 시련 해결보다 마음의 성숙을 우선순위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아갈 때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성숙한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렘 31:8-9)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렘 31:33, 32:39-40) 고통 중에도 새 마음으로 빚으시는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시 119:71)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날을 날마다 소망하십시오.(요일 3:3)

3. 자녀의 절망에서 미래의 부흥으로

예레미야 시대의 절망은 다음 세대들이 비참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렘 10:20, 렘 11:22-23, 애 2:11)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미래 세대의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31:17) 미래세대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31:34) 어린 자녀도 죄 용서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눕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렘 33:22) 셀 수 없이 많은 다음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음세대가 주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밤에 달콤함 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선명하게 저 영광의 완성을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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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