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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의 말씀

시련의 밤, 달콤한 꿈 예레미야 30:24-31:3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멸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29장에서 33장까지 회복의 약속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렘 31:23) 예레미야는 회복의 말씀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렘 31:26)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레미야는 달콤한 비전에 사로잡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 신실하게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의 밤을 이기는 달콤한 꿈은 무엇입니까?

1. 잔인한 징계에서 사랑의 연단으로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렘 30:24) 당시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거짓과 탐욕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들은 “잔인한 징계”(렘 30:14)로 고통했습니다. 징계는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연단이었습니다.(렘 31:1)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렘 31:2-3)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에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2. 외부의 고통에서 마음의 성숙으로

주님은 시련 해결보다 마음의 성숙을 우선순위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아갈 때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성숙한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렘 31:8-9)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렘 31:33, 32:39-40) 고통 중에도 새 마음으로 빚으시는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시 119:71)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 날을 날마다 소망하십시오.(요일 3:3)

3. 자녀의 절망에서 미래의 부흥으로

예레미야 시대의 절망은 다음 세대들이 비참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렘 10:20, 렘 11:22-23, 애 2:11)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미래 세대의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31:17) 미래세대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31:34) 어린 자녀도 죄 용서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눕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렘 33:22) 셀 수 없이 많은 다음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음세대가 주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련의 밤에 달콤함 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선명하게 저 영광의 완성을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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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