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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2025년도 예산편성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에서 '사업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15개 항목 설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질문은 ▲재정 우선 배분 분야 ▲상대적으로 투자를 늘리거나 줄여야 할 분야 ▲사업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서대문구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에서 ‘서대문구’로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구는 투표 참여자 가운데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편성 및 주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분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소중한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이는 데 조사 결과를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02-330-1101)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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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