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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북가좌1동 취약가구 어르신에게 보양식 세트 선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아동 있는 취약가구에

 

북가좌1동(동장 김종일)은 최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당신을 위한 보양식’ 사업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동 특수사업으로 35가구에 장어 도시락, 제철 과일, 식혜, 단백질 음료 등으로 구성된 보양식 세트를 전달했다.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보충을 위한 이 사업은 지난겨울 북가좌1동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매년 관내 기업, 단체, 주민들에게 성금과 물품을 기부받아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대문구가 협력 추진하며 지난해 11월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시작으로 올해 2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북가좌1동에서는 이 사업으로 3천 2백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 대비 112%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동 특수사업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았다.

 

이 예산으로 보양식 전달행사 외에도 아동이 있는 취약 가구 10곳에 매월 2회 제철 과일꾸러미를 배달하는 ‘싱싱과일배달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당신을 위한 보양식’ 사업에는 평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는 북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통장단이 함께했다.

 

한 노인은 “긴 여름으로 몸이 많이 지쳐있었는데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종일 북가좌1동장은 “관내에서 모인 소중한 성금으로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챙길 수 있어 더욱 보람되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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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