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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고 학교운영위 전동킥보드 안전 캠페인

가재울고 학부모회와 학생회와 녹색어머니회도 함께해

 

가재울고등학교(교장 한성희) 학교운영위원회 (이미연 위원장)에서 주최하고 학부모회의 주관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학생회 학생들도 14명이 함께 참여하였을 뿐 하니라 한성희 교장도 직접 참여해 무방비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미연 위원장은 가재울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3건의 큰 사고가 있었으며 현재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등교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찻길, 골목길, 인도는 물론 차도에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무면허로 사용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2,3명이 함께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도해 녹색어머니회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올해들어 이미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7년 117건이던 것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6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했으며, 날이 따뜻해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 점차 그 위험성은 높아져 가고 있어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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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