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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헬스장 A.B.T트레이닝 운영

코어강화+전신근력 헬스장 G.X 프로그램 운영 안내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오는 9월 2일(월)부터 프로그램으로 A.B.T트레이닝을 운영한다.

 

“A.B.T트레이닝”이란 Abdomen,Butts,Thights의 약자로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으로 신체의 중심인 코어근육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하여 전반적인 신체균형 및 근력을 향상 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트레이닝이다.

 

신체에서 중심이자 중요한 근육인 코어강화 운동 “A.B.T 트레이닝”프로그램은 9월2일(월) 부터 9월30일(월)까지 진행된다. 매주 월ㆍ수 14시부터 14시50분까지 진행되며 강습요금 은 40,000원으로 헬스프로그램과 중복 등록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8 월19일(월)부터 선착순 접수이며 유선상담 또는 방문 상담 후 안내데스크로 방문하여 접수 하면 된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문의: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부 ☎360-8680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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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