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 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4일 ‘조합원 의사를 외곡하는 서면의결서 폐지 도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대책 중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촉진법 제정 등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의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은 청산연금 문제, OS를 통한 서면의결 관행 문제, 보류지 나눠먹기 문제 등 정비사업 전반에 뿌리 깊은 부정과 비위는 덮어둔 채 속도감만 찾는 정부의 공급대책은 정비사업 생태계를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절차와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의 목적은 안중에도 없이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과 조합 관계자들의 부정과 비위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더욱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도정법상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탓에 대부분의 조합은 OS (아웃소싱) 용역을 동원해 서면의결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OS 홍보요원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등 막대한 비용 소요와 OS 요원을 통한 회유, 강요 등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점 등 서면의결서의 진위에 대한 논란과 특히, 조합장 선거 등에서 OS 요원을 동원한 부정선거 논란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산총회를 개최한 67개 조합의 총조합원 수는 36,318명, 그 중 무려 65%에 달하는 23,596명이 OS 용역을 통해 징구한 서면의결서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총회 현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고작 4,154명으로 1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총회 의결은 현장 참석률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이고, 모든 의사결정이 서면을 통해 이뤄져 부정한 소수의 입맛에 맞게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왜곡, 조작이 가능케 하는 서면의결 방식은 정비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갈등과 분쟁만 조장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조합 총회의 서면의결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서면의결 완전 폐지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그 입법 취지가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다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오직 조합원의 권리보호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