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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정비사업 절차, 분쟁 및 소송 사례, 조합 임원의 청렴 등 강의

 

서대문구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4∼7월 진행된 상반기 아카데미는 대면 교육 연인원 1,568명에 유튜브 조회 수 5,200여 회를 넘어서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하반기 아카데미는 8회 과정으로, 9월 10일∼12월 17일 기간 중 격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통일로 483)에서 열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단계별 과정 및 절차 ▲각종 분쟁사례 및 소송사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청렴 등에 대해 강의한다.

 

정비사업조합 임직원과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서대문구민 등 1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재개발→재개발사업→정비사업아카데미 수강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헌 서구청장은 “아카데미에 참여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을 높이면 더욱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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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