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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 나눔1%의 기적' 82∼86호 공동 협약

서대문 카페폭포 입점업체들 함께하는 나눔의 힘 체결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장실에서 ▲에이치엠씨 ▲리메인더스 사회적협동조합 ▲연세우유 연세대리점 ▲㈜비갠하늘 ▲㈜한국효온과 ‘서대문 나눔1%의 기적’ 82∼86호점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대문 나눔1%의 기적’은 소상공인들이 수익금 가운데 기부한 성금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서대문구만의 복지사업이다.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쓰고 있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서대문 카페폭포 입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참여 의사를 밝혀 성사됐다. 이 업체들은 카페폭포를 통한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해 나눔의 선순환에 함께한다.

 

협약식에서 김영화 대표(84호점 연세우유 연세대리점)는 “적은 금액이지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만들어가는 ‘서대문 나눔1%의 기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복지자원팀(02-330-4348, 8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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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