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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6.25 전쟁 74주년 호국안보 결의대회 개최

서대문구 재향군인회, 6.25 참전유공자회, 서대문구청 공동주관

 

서대문구 재향군인회(회장 최성묵)는 “6.25 전쟁 74주년 기념 호국안보 결의대회”를 6.25 참전 유공자회와 서대문구청 공동으로 6월14일 10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및 구의원 보훈단체장, 유관기관장, 향군회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있게 개최 되었다.

 

이번 행사는 “6.25 참전 전쟁 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자”라는 슬로건 아래 제1부 호국안보결의대회 ,제2부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공연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고 공감있는 행사로 진행 되었다.

 

특히 이번행사에는 안산초등하교 학생들이 韓 美 참전용사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 낭송 한 후 학생들이 쓴 손편지를 약300여통을 미재향군인회 한국지부장(딸프)과 서대문구6.25참전유공자회 지부장(이춘섭)에게 전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 한층 증대시켰다.

 

또한, 2부행사에서는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에 의한 참전용사 감사의 공연으로 참전용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드리는데 충분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미 재향군인회한국지부장(스티브 엠 딸프)는 축사를 통해서 “한미동맹은 세계사에 모범이 되는 가치동맹으로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며 학생들이 보내준 감사의 편지는 미국의 참전용사에게 전달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성묵 서대문 재향군인회장은 ”지난날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 영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이며 역사라며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의미 있고 시민과함께하는 행사로 성과있게 추진 할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사진설명>감사편지 전달후 기념사진 촬영하는 안산초등학교 고준혁학생과 딸프 미재향군인회 한국지부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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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