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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65세 이상 주민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 접종

서대문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65세 이상 주민 중 2023~2024절기 코로나 백신을 이미 접종한 고위험군이다. 2023∼2024절기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 고위험군도 접종받을 수 있다.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변이에 맞춘 XBB.1.5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이다.

 

예약할 필요 없이 전국 코로나19 지정의료기관 및 관내 지정의료기관에 접종 여부를 문의한 뒤 방문하면 무료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감염병 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를 감안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330-894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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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