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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65세 이상 주민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 접종

서대문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65세 이상 주민 중 2023~2024절기 코로나 백신을 이미 접종한 고위험군이다. 2023∼2024절기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 고위험군도 접종받을 수 있다.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변이에 맞춘 XBB.1.5백신(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이다.

 

예약할 필요 없이 전국 코로나19 지정의료기관 및 관내 지정의료기관에 접종 여부를 문의한 뒤 방문하면 무료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감염병 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를 감안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330-894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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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