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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촌박스퀘어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콘텐츠 운영

음악 커뮤니티 플랫폼 '201p'과 협업해 소셜모임, 인디밴드 공연, 레슨 등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음악 커뮤니티 플랫폼 ‘201p’가 맞춤형 청년 창업 공간인 신촌 박스퀘어에 다음 달 매장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201p’(대표 국진우)에는 약 2,8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대문구와 협약을 맺고 MZ세대를 위한 밋업(소셜모임), 레슨(클래스),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주중에는 오후와 저녁에 원데이클래스와 밋업(Meet Up) 프로그램이, 주말 저녁에는 월간루프탑(무료)과 인디 밴드 공연이 무대를 밝힌다.

 

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신촌을 음악과 문화가 공존하는 허브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러 콘텐츠를 포틀럭(음식을 박스퀘어 내 매장 또는 인근 음식점에서 구매해 참여) 방식으로 운영해 점포 매출도 높인다는 목표다.

 

구는 참가비에 식대를 포함시켜 인근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신촌·이대 상권 내 연간 최대 4억 6천만 원의 소비 창출 효과와 역동적인 음악거리의 재탄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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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