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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대문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운영

매주 월요일 법률, 둘째·넷째 목요일 세무 맞춤형 1:1 상담 진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2024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는 민사, 형사, 가사 문제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이,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5시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세무상담이 구청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변호사 14명과 세무사 8명을 위촉했으며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들의 상담도 올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약 후 1인당 30분씩 이용할 수 있으며 희망 구민은 구청 기획예산과 법무팀으로 전화(02-330-8719, 1093) 신청 후 지정 일시에 상담하면 된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에는 온라인 상담도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지난해의 경우 약 300여 건의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이 이뤄졌으며 93%의 참여자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관내 14개 동주민센터에서는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상담도 이뤄지고 있어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올해도 많은 구민 분들이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과 세금 고충을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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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