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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서울시, '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14.4% 인상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47%→ 48%까지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또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욱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으며, 작년에는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1,816가구, 총 2,495명의 시민을 신규 발굴해 지원한 바 있다.

 

수급자는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최대 356,551원(4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최대 589,218원(70,700원↑))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9,654원(2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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