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그라미학교’ 운영

고교생 청소년에게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진로 방향 제시

 

시립서울청소년센터(관장 정진문)는 연중 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교과를 제공하는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그라미학교’를 운영한다.

 

동그라미학교는 출석을 통해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특성화교육인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등 대안교과 수업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다양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과정은 1년 과정으로 보통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및 대안교과(제과·제빵, 바리스타, 슈가아트 등) 수업으로 진행된다.

 

동그라미학교 수료 학생은 “동그라미학교에서 교과수업도 좋았지만, 다양한 체험학습과 진로활동들을 통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나의 꿈과 진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원했던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수시로 친구관계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그라미학교’는 위탁교육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상시 모집 중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청소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or.kr) 프로그램 게시판 참고 또는 대안교육팀(02-2265-09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