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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해야

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강민하 의원(홍제1, 2동)

 

저는 그동안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이 자리에서 의원 징계와 관련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존재해 오고 있으며, 그에 소속되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40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에 따른 보조활동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합니다.

 

현행 지방의원은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의정비를 모두 받고 있으며,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 한 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징계가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만큼, 그것은 우리 지방의원에게 있어 너무나도 부끄럽고 불편한 진실 그 자체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비를 지급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합의제 기관이며 의원 한명 한명은 주민의 소중한 투표로 선출된, 주민을 대표하는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만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에 지방의원이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의정비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비 등 전액을 지급정하지 않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서대문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

 

최근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직 의원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만큼 징계 결과는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출석정지 등의 징계 조치가 확정되었을 경우 서대문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해당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올해 안에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니만큼, 서대문구의회 역시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 동료의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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