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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3% 저금리 대출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나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특별자금’

◆ 신청기간 : 4.17(월) 09:00 ~ (5월부터는 매월 첫 주 신청)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소상공인

◆ 융자조건 : (금리)연 3.0% 고정, (한도)7천만원, (기간)5년(2년 거치)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4월 17일(월)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로서,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①재창업 준비단계와 ②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①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②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으로 채무조정 유형은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접수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소상공인의 신용도·사업성 및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다.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신청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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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