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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 연중 시행

모두가 안전한 폭력 없는 서대문구 구현위해 전문강사 파견도

서대문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과 왜곡된 성 인식 문화 개선을 위해 2023년도 폭력 예방 교육을 연중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및 교직원, 주민 모임 및 단체(기관), 통·반장, 주민자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민간 기업 및 단체 등이며 수강자가 15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전문 강사를 파견해 참여 대상자의 특성과 희망 내용에 따라 맞춤형 강의를 진행한다. 신청 기관 요청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올해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해 ▲왜곡된 성 인식 개선 ▲데이트폭력 예방 ▲디지털·스토킹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한다.

 

또한 구는 범죄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폭력제로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성평등 관점을 중심으로 5개 분야(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 양성평등)로 구성돼 있으며 희망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며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체가 교육과 일시, 장소를 정해 구청 가족정책과(02-330-1388)로 요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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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