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8.1℃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8.4℃
  • 박무대구 7.5℃
  • 구름많음울산 9.6℃
  • 맑음광주 8.9℃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8.4℃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7.1℃
  • 구름조금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자치

이대 앞 업종 제한 사실상 폐지..지역 활성화 기대

기존 상권외 음식점, 노래연습장, 공연장, 학원, 의원 등까지로

 

서대문구는 이대 앞 상권인 대현동 37-32번지 일대의 건축물 권장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을 권장업종으로 정한 바 있다.

 

권장업종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권장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타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며 기존 권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가 공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이달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권장업종을 음식점, 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서점, 도서관, 사진관, 학원,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 안을 통과시켰다.

 

구는 이번 권장용도 확대 외에도 올해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등 장기간 침체돼 온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권장용도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들어와 이대 앞 상권에 활기를 줄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신촌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