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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공동주택 주민 갈등 예방 위해 상담실 운영

법령 해석, 공사 입찰,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등에 관한 1:1 상담 제공

 

서대문구가 공동주택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 ▲장기수선계획 ▲충당금·관리비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일대일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구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김태원 사무국장과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을 전문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4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2-330-1380)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민 간 갈등을 비용 부담 없이 조기 해결하고자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민원 예방의 일환으로 이달 28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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