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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그라미학교’ 운영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진로 방향 제시

 

시립서울청소년센터(관장 정진문)는 연중 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교과를 제공하는 서울시교육청 지정 위탁형 대안학교 ‘동그라미학교’를 운영한다.

 

동그라미학교는 출석을 통해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로 특성화교육인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등 대안교과 수업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다양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과정은 1년 과정으로 보통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 및 대안교과(제과·제빵, 바리스타, 슈가아트 등) 수업으로 진행된다.

 

동그라미학교 수료 학생은 “동그라미학교에서 교과수업도 좋았지만, 다양한 체험학습과 진로활동들을 통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나의 꿈과 진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원했던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수시로 친구관계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동그라미학교’는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상시 모집 중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청소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or.kr) 프로그램 게시판 참고 또는 대안교육팀(02-2265-09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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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