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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이윤 인상

소비자가격 인상 없이 판매 수수료율 기존 6%→9%로 올려

서대문구는 지난 1일부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판매 수수료율’을 기존 6%에서 9%로 인상됐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이번 수수요율 인상으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관내 판매소 430여 곳에 연간 총 2억여 원의 추가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율 6%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18개 자치구에서는 9%로 정해 놓고 있다.

 

이번 인상을 위해 구는 지난달 30일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판매소의 이윤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종량제봉투 구입이 보다 원활해지고 신규 판매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수수료율 인상이 자영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상권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히 살피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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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