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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市,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에 대하여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2년 이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구를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 지원를 위해 지방세 전세목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재산세 등 부과고지 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를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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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설맞이 사랑나눔
서대문구청에 푸드마켓 후원품 전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강신복 본부장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나눔으로 빛나는 우리, 사랑 더하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북부지역본부는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이 운영 중인 푸드마켓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기부하였다. 각 구청 푸드마켓은 지원받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할 예정으로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지역경제 상생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동광진지사 등 서울북부지역본부 관할 내 10개 지사도 임직원 후원금을 재원으로 1월 13일부터 18일에 걸쳐 설맞이 나눔 활동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노인 복지관 등에 총 7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다. 공단은 현재 전사 관점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서울북부지역본부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실천, 서울북부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를 추진 중으로 강신복 본부장은 “올 한 해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마포구청 푸드마켓에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