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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서부고용센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급 시작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서울서부고용센터)는 오는 8월 1일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스코어스트리트 등 20여 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1인당 480만원(월 80만원˟6개월)을 지급한다. 이후 나머지 6개월 고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나눠 지급한다.

 

7.31.기준 지역 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88개 사업장에서 9,119명의 청년채용을 참여신청해 이중 총 968개 사업장에서 1,982명의 청년을 채용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채용 청년 대상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원금 혜택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이상 중소기업에게 채용 청년1인당 월 최대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아래의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에 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지원 기간내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고객상담센터 ☎ 1350, 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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