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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진삼 의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서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 목적

서대문구의회 이진삼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9일 서대문구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용어수정(체육활동, 체육진흥 → 생활체육활동, 생활체육진흥)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조항 삭제 ▲생활체육협의회를 생활체육회로 변경 등이며 오는 10월 시작되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진삼 의원은 “서대문구에 32개 종목 327개 동호회가 운영될 정도로 생활체육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는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대문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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