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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철구변호사의 일상법률상식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는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멸시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어떤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어떤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진행되어온 사실관계를 존중해주고 법적 혼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 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민사나 상사거래가 많이 발생하므로 아래에서는 민사와 상사거래상 발생하는 채권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채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좀 더 사회생활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위의 일반적인 기간이외에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사채권은‘거래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상인 간의 거래의 경우, 일반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5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여, 상사거래관계의 신속을 기하려는 하고 있습니다. 민사채권과 달리 매우 단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거래 등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한편 상법이외 다른 법령에 5년의 시효기간 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상술한 민법 163조 등을 비롯하여 어음법 70조, 수표법 15조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정한 단기의 시효가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거래의 방법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별도로 특별히 규정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만약 어떤 명목의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판단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려하여서도 중단, 승인 등의 문제가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구제될 수도 있으니 꼭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피시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가내에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강철구 변호사입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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